인권헌장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사람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여성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인권 관련 원칙과 정책은 직원과 도민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여성NGO, 행정기관, 연구기관, 도의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도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여성정책 연구과제 수행으로 성 평등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임직원 일동
